개 짖는 소리 때문에 층간 소음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개 짖는 소리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방법은 많으니 본인의 생활의 질을 찾기 위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 짖는 소리 신고 벌금형 사례
개 짖는 소리 신고 관련된 재판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 광주지법 민사 24 단독 박현 판사 판결
-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 법원에서는 강아지 주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2014년 11월 수원지법 판결
- 다가구 주택에 사는 이웃 주민들이 개 주인을 사앧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이웃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고, 개 주인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 수원지법에서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2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매일 5시간 ‘개 짖는 소리’…“견주가 배상금 지급해야”
매일 5시간 이상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본 이웃주민에게 견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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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신고 방법
개 짖는 소리는 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층간 소음 관련해서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신고 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위 판결 내용처럼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 짖는 소리 신고 최선의 방법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는 어쩌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누구에게도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신고
- 계속된 주의에도 소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반려견 주인이 평소 산책할 때도 동물보호법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원을 넣어서 참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위반 민원 넣는 방법
- 지속적인 경찰 신고
- 경찰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경찰에 계속 신고해 줘야 합니다.
- 경찰분들도 주의를 주는 것 밖에 안되지만, 심각성을 알게 되시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 강아지 소음 때문에 신고한다면 출동을 안 해 주실 수 있으니, (예시) 개 짖는 소리가 동물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소리가 크다라는 등으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 경찰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경찰에 계속 신고해 줘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인에게 지속적인 민원 넣기
- 입주자 회의체 또는 부녀회 등 단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 지속적인 민원을 넣는다면, 입주 회의와 같은 회의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 원룸 거주자라면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 신청
- 원룸 거주자라면 생각보다 해결하기 쉽습니다.
- 원룸은 소음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개 짖는 소리 신고도 안되고 살 수가 없고, 이사 가겠다. 계약 파기나 종료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 세입자가 급한 집주인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개 짖는 소리 신고가 되지 않아 벌어지는 사고
개 짖는 소시가 신고도 되지 않아 남의 집 개를 때려 죽게하는 사건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 개를 죽이게 한 대상이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 죽인 이도 잘못이지만, 짖게 놔둔 개 주인도 잘못이 있다고 밝혔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 동물보호법
-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