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과 함께 절차와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 민원상담실 클릭
- 장기요양 신청 클릭
휴대전화 앱 신청 방법
- The건강보험 앱 설치
- 민원여기요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신청
그 외 신청 방법
인터넷과 앱 신청 방법 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운영센터 모든 곳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 접수는 가능하지만 상담과 업무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을 알았으니 자신이 신청 조건에 충족하는지 대상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해야 합니다.)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출 서류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및 앱으로 신청 시 제출 서류
위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단, 65세 미만 자의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나이 별 제출 서류
65세 이상
- 장기요양보험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65세 미만
- 장기요양보험 신청서
- 노인성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장기요양보험 관련 Q&N
소요 시간과 노인성 질병에 대한 질문과 답을 알아봤습니다.
Q.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A.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노인성 질병에는 자세히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A. 치매(F00~F03),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G23) 등이 있습니다.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속합니다.
결론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65세 미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하니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글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