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하는 오토바이를 보면 차량보다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곤 하며, 이에 오토바이 신호위반 신고 방법을 알고 신고를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 신고 방법과 함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 신고 방법
오토바이 신호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정말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니 회원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 신고 절차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방문
- '안전신고' 클릭
- '자동차 및 교통위반' 클릭
- 신고서 작성
오토바이 신호위반의 신고분야는 '교통위반'에 속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랫글을 참고하시면 로그인부터 신고서 신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 신고시 준비물
블랙박스 증거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단,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번호 또는 신호위반을 한 정황이 꼭 자세히 찍혀있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차량번호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꼭 영상에도 같은 번호로 정확하게 찍혀 있어야 쉽고 빠르게 해결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오토바이 신호위반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과태료, 범칙금, 일부수용 경고 처분) | 1건당 4천원 |
중대교통법규 포상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 1건당 8천원 |
자동차관리법 포상금 (번호판 가림 및 훼손) | 1건당 6천원 |
분기별 우수 활동자 포상금 | 20만 원 (중복 가능) |
지급 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 (10~12월 실적) : 2025년 4월 중순 |
포상금 받는 방법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선발되어야 합니다.
2024년 내내 상시모집 중이며, 만 19세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오토바이 신호위반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단에 참여하게 된다면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오토바이 신호위반의 경우 매월 최대 16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