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지식 쌓기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상대 해결 방법 일단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by 찬성찬,2 2024. 6. 10.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상대로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순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안주고 연락 두절이거나, 돈이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거나, 혹은 사망으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1. 집주인이 계약이 만기로 끝났지만 돈이 없다고 월세 보증금 돌려주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2. 계약이 거의 만기가 되고 있거나, 만기로 끝났는데 집주인 사망으로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3. 월세 계약이 끝나서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집주인이 그냥 연락두절하는 경우

     

    위 3가지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힘들기 때문에 쌔게 나가서는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돈이 없다고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

    가장 쉽고 빠른 해결 방법은 당연히 협의입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설명하고 보증금 반환 일정에 대해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한 분할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도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 본인 또한 조금씩이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집주인 사망으로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절차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집주인의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을 확인한 후,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3.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협상이 어렵다면 집주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은 법원에 상속 개시 신고가 되어 있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월세 계약 끝난 후 집주인이 그냥 연락두절하는 경우

    연락두절로 협상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협의가 불가능할 때

    월세 보종금 안주는 집주인과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어,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의 작성 방법

    1. A4 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2. 내용 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3.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4. 3부 중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5.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을 상대로 이것 부터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급적 이사를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임대인과 협의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명령을 통해 위와 같은 등기를 기재하도록 신청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부동산에서도 중개를 안 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내용 증명 다음에는 지급 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왜 지급 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분장댕사자를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지급 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상대로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이사를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전에 꼭 계약해지 통보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의사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카톡, 전화, 문자 상관없습니다.

     

    이 이후에 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 지급 명령까지 순서대로 한다면 대부분 집주인이 먼저 해결하려고 연락을 취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