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비용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급여 안내 내용을 확인하셔서 본인 또는 부모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제한이 있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 비용 지원금 신청 방법
- 대상자 판정
- 치과 병원 또는 의원에서 진료 후에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를 판정합니다.
- 등록 신청
- 대상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 등록 신청은 치과 병원 및 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통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요양기관정보마당 바로가기 링크 (클릭)
- 등록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시술
- 치과 병원 또는 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 임플란트대상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에 시술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플란트 급여 외 다른 지원금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진료 단계 및 유지 관리
진료 단계
- 진단 및 치료계획
- 고정체 (본체) 식립술
- 보철 수복
유지 관리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적용됩니다.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합니다.
임플란트 비용 지원금 안내
치과임플란트란?
-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입니다.
-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부리)을 턱뼈에 고정시킨 후에 연결기 중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법입니다.
지원금 급여 내용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적응증
(부분무치악 환자 단, 완전무치악 환자는 제외됩니다.)
급여 보장 범위
- 지원금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보장됩니다.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악 및 하악 구분 없이 모두 치식부위에 급여 적용이 됩니다.
- 급여 재료
-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 보철수복재료 : 비귀금속도재관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됩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시술전체를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 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 도재관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본인 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차상위 대상자
- 희귀 난치성질환자 10%, 만성질환자 등은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의료급여 대상자 1종(10%), 2종(20%)
자세한 내용은 치과임플란트 급여 안내 관련 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이 보통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꼭 국민건강보험 지원사업 자세히 살펴보시고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