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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쌓기

조기 폐차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차 주목

by 찬성찬,2 2023. 12. 17.

    조기 폐차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조건과 절차까지 총정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신청-방법-썸네일
    썸네일

     

    조기 폐차 신청 방법

    조기 폐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을 제출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

     

    • 전국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 가능 지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
    • 메일 : 1577-7121@aea.or.kr
    • 우편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14MB

     

     

    조기 폐차 신청 절차

     

     

     

    조기 폐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차주가 조기 폐차 신청을 합니다.
    2. 협회에서 보조금을 산정 후 차량대상을 확인합니다.
    3.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후
    4.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를 승인합니다.
    5. 지자체에서 신차 보조금 청구를 승인합니다.

     

    조기 폐차 신청 전 폐차하려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 폐차 가능 등급은 4등급과 5등급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평균 소요시간 10일 이내)

     

    단,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만 우편으로 보내주며 그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가 가능한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현장 확인 방법과 온라인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은 전문폐차장에 입고 후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인은 지게차와 굴착기만 해당이 됩니다.

    위 링크를 통해 대상차량 확인을 한 후 차량 사진 5개와 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 수수료 : 19,800원

     

    위 절차를 끝냈다면 기본 보조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아래 다운로드 파일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11MB

     

     

    신차를 구매해 추가 보조금을 청구한다면 4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조건

     

     

     

    조기폐차 신청 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차량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음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

    위 내용들을 모두 포함한 추가 내용과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