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조건과 절차까지 총정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 방법
조기 폐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을 제출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전국 신청 가능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
- 전국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 가능 지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
- 메일 : 1577-7121@aea.or.kr
- 우편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 폐차 신청 절차
조기 폐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차주가 조기 폐차 신청을 합니다.
- 협회에서 보조금을 산정 후 차량대상을 확인합니다.
-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후
-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를 승인합니다.
- 지자체에서 신차 보조금 청구를 승인합니다.
조기 폐차 신청 전 폐차하려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 폐차 가능 등급은 4등급과 5등급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평균 소요시간 10일 이내)
단,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만 우편으로 보내주며 그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가 가능한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현장 확인 방법과 온라인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은 전문폐차장에 입고 후 가능합니다.
- 수수료 : 29,700원
- 전문 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은 지게차와 굴착기만 해당이 됩니다.
위 링크를 통해 대상차량 확인을 한 후 차량 사진 5개와 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 수수료 : 19,800원
위 절차를 끝냈다면 기본 보조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아래 다운로드 파일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해 추가 보조금을 청구한다면 4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조건
조기폐차 신청 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차량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음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
위 내용들을 모두 포함한 추가 내용과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