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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방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by 찬성찬,2 2024. 5. 3.

    5월 1일부터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이며, 이번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를 거부할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글로 환급일 등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4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은 과세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발행한 종합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이란?

    • 이자 소득
    • 배다 소득
    • 부동산 소득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위 6가지 소득을 모두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신고 대상은 2023년 한 해 동안 위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2024년 5월 1일 ~ 6월 31일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4년 5월 1일 ~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개인으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이 있는 자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

    위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방법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해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자신고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에는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과 자동 계산 기능이 있어 오류 가능성이 낮고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신고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신고서와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3.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5. 지방소득세 신고

     

     

     

    2. 서면신고 (우편, 방문)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에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고 후엔느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사 신고

    새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서 작성과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법은 세무사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자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중에서 전자신고가 가장 편리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가산세 또는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또는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최소 30만 원 이상 부과됩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10%~40%
    •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부 세액의 연 9.0%
    •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지연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형사처벌 가능성

    • 고의적인 무신고나 과소신고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3배 벌금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5. 추징과세

    • 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추징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이자상당가산액도 함께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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