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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선정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by 찬성찬,2 2024. 3. 6.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면서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기준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지는 신청 방법과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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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서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48%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035원
    • 5인 가구 : 3,213,953원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이홈 홈페이지 >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하기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면 자기 부담분에서 차감됩니다.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이라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1만 원만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이라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지 (서울)

    2 급지 (경기, 인천)

    3 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 급지 (그 외 지역)

    1인 1급지 : 월 341,000원
    2급지 : 월 268,000원
    3급지 : 월 216,000원
    4급지 : 월 178,000원
    2인 1급지 : 월 382,000원
    2급지 : 월 300,000원
    3급지 : 월 240,000원
    4급지 : 월 201,000원
    3인 1급지 : 월 455,000원
    2급지 : 월 358,000원
    3급지 : 월 287,000원
    4급지 : 월 239,000원
    4인 1급지 : 월 527,000원
    2급지 : 월 414,000원
    3급지 : 월 333,000원
    4급지 : 월 278,000원
    5인 1급지 : 월 545,000원
    2급지 : 월 428,000원
    3급지 : 월 344,000원
    4급지 : 월 287,000원

     

    가족 구성원이 6인 이상이라면 자세히 보기를 눌러 급지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리고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방법과 인터넷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주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기

     

     

    제출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다만, 방문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필요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주거급여 지급받기까지 절차안내

    신청 조건에 충족하는 대상자가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2. 시, 군, 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3. LH에서 주택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시, 군, 구 에서 급여 결정과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결론

    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 수준에 맞게 지급액도 오르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하루빨리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고 간단하며, 자신이 신청 자격에 충족하는지 모른다면 수급 가능 여부라도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를 통한 상세 안내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