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딤돌 전세 대출 이란 최대 2억 원 한도까지 최저금리가 연 1.8%이기 때문에 청년 분들에게 내 집마련을 위한 필수 대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디딤돌 전세 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 디딤돌 전세 대출 조건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이사 가려는 주택 가격의 5%를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이면 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과 중복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5천만 원 이하인 대상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인 대상자
- 신청하는 대상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
-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25평) 이하인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제곱미터(약 18평)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
-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즉,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2억까지 가능합니다.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대출금리 및 대출금리 지급 방식
- 연소득이 0원 ~ 2천만 원 이하 = 연 1.8%
-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1%
-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4%
위의 금리에서 우대금리와 추가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 기본 우대 금리(중복 적용 불가) 최대 연 1.0% p
- 추가 우대 금리(죽복 적용 가능) 최대 연 1.3% p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부담됩니다.\
대출 이용 기간
- 2년 ( 2년씩 4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인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 가능(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 상환 방법
- 일시상환
- 혼합상환
보증 종류별 안내
대출 계약 철회 방법
아래 내용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청년 디딤돌 전세 대출 업무 취급은행
위의 은행별 번호로 문의 시 문자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글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정보들은 통화 문의하시면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돈으로 내 집 마련하시지 말고 목돈으로는 예금과 같은 투자를 그리고 내집 마련 비용은 청년 디딤돌 전세 대출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해결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디딤돌 전세 대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