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지원 사업인 만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짧습니다. 청소년 산모에 속한다면 120만 원 지원 빨리 신청해 보세요.
신청 방법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 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재 치료 재료 구입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사용되지 못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지원 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권자
- 청소년 산모 본인이어야 합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명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 산모 의료비를 동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1번 사항을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 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합니다.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은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 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청소년 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사진과 같이 홈페이지 하단의 파일첨부 되어 있는 2023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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