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택시 승객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얼마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 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청구 절차
- 사고 현장에서 증거 확보
- 택시 차량 번호, 기사 인적사항, 목격자 연락처 등
- 사고 상황 사진 및 영상 촬영
- 경찰서에 사고 신고
- 교통사고 사실 공식 기록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 택시 공제조합에 접수
- 택시기사 소속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 기사가 미룬다면 직접 공제조합에 연락해야 합니다.
- 치료비 및 손해액 입증자료 준비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소득증빙 서류 등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소득증빙 서류 등
- 과실비율 합의 후 보상금 청구
- 과실비율에 따라 공제조합 또는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택시 승객 교통사고 행동 매뉴얼 정리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 가해 차량과 택시기사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등
- 현장 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 관할 경찰서의 조사계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 택시기사에게 보험 접수 번호를 전달받아야 합니다.
- 합의금 세부 내역을 조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으로 부터 보상금액을 수령받습니다.
최소한의 본인이 타고 있던 택시기사의 개인정보는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 승객 교통사고 과실 비율 확인
경미한 사고라도 100% 가해자 과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택시가 아닌 상대방이 100% 가해자라면 사고현장에서 상대방 보험기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통해 대신 대인접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접수 및 경찰서 신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즉(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하고 현장출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 공제 조합 577-4281 및 가입 손보사
필요한 긴급조치가 끝나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구호 및 고통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고 신고 의무는 없으며, 만약 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은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50조 2항
택시 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 액수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 입원비, 진료비, 향후 치료비 등
- 입원비, 진료비, 향후 치료비 등
- 휴업 손해
-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의 실제 소득 손실
-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의 실제 소득 손실
- 위자료
-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상실수익
- 사고로 인한 향후 수입 감소분
- 사고로 인한 향후 수입 감소분
- 기타 제반 손해
- 교통비, 간병비 등 관련 비용
현장에서 개인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고가 너무 경미해 현장에서 개인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차량번호,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의 합의금을 지급할 때 또는 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 은행 송금을 거부하고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고일시,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합의금 등을 정확히 적어 사인을 받아 보관해 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단, 이상할 정도로 사고접수나 현장출동을 거부하거나 억지로 합의를 원하는 경우 음주운전, 보험사기, 고의사고가 의심이 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택시 승객이라면 과실비율은 0%입니다.
그러니 다친 정도에 따라 합의금을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면 병원에 방문했을 경우 전치 2주의 부상이 보통입니다.
염좌, 근육통, 타박상이 주요 예시입니다.
전치 2주의 경우 합의금은 통원치료의 경우 70~100만 원, 입원치료의 경우 100~150 정도로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다만, 본인의 능력에 따라 충분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골절진단 결과로 전치 4주를 받았다면, 합의금은 300~5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치 6주의 경우 합의금은 최대 1,00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단, 승객인 피해자 대처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만 있어도 보험사가 부른 금액의 2배~3배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률탐정 - 쉽게 배우는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