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아직도 헷갈려하시나요? 퇴직연금을 원하시는 데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잘 모르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그리고 퇴직연금 수령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퇴직급여란?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퇴직연금 :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퇴직금 | 퇴직연금 | |
---|---|---|
퇴직금 적립 | 회사 내부 | 회사 외부(금융기관) |
퇴직금 운용 | 회사 내부 | 회사(DB) 또는 근로자(DC) |
중간정산 | 불가능 | 불가능 |
퇴직금 수령 | 일시금(퇴직시) |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가능 |
퇴직금 계산 | 퇴직시점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 : 퇴직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 |
수급권 보장 | 불완전 | 보장 |
DB란 무엇인가요?
DB는 확정급여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내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C란 무엇인가요?
확정기여형으로 가입자인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DC계좌로 주식, 채권 등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DB VS DC 뭐가 좋나요?
무조건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각 유형별로 선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DB형 추천하는 대상자
- 승진기회가 많은 근로자
-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 투자에 자신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것 같다면 DB형을 선택하는 게 옳습니다.
DC형 추천하는 대상자
- 승진기회가 적은 근로자
- 임금상승률이 낮은 근로자
- 이직이 잦은 근로자
- 투자에 자신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
임금상승률보다는 운용수익률이 높을 것 같은 대상자들은 DC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근로자가 개별가입해 여유자금 적입운용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방식
즉, IRP계좌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 하나의 계좌로 몰아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DB, DC와 다른점은 근로자의 개인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혜택
퇴직급여는 퇴직소득 과세 전 금액으로 IRP계좌에 이전되며 해지해 수령하기 전까지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를 통해 55세 이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할 경우 퇴직급여와 운용수익 모두 절세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DC와 동일하게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계좌 설정 시 연금저축계좌 및 DC제도와 합산하여 매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54세 이하이면서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수령 가능한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꼭 IRP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을 경우 '해지'를 할지 '유지'를 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절차
- IRP 통장 개설
- IRP 통장 사본 제출
- IRP 계좌로 퇴직금 입금
- 퇴직금을 받고 IRP계좌 해지 시 : 일시금 수령
- 퇴직금을 받고 IRP계좌 유지 시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수령 방법 선택하기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DC로 받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각 방법에 맞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목돈이 당장 필요하다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지만 그래도 일시 수령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 퇴직금을 당장 사용할 것 같지 않다라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도 있고 세제 혜택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