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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 방법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나요?

by 찬성찬,2 2024. 3. 12.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아직도 헷갈려하시나요? 퇴직연금을 원하시는 데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잘 모르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그리고 퇴직연금 수령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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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란?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퇴직연금 :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 적립 회사 내부 회사 외부(금융기관)
    퇴직금 운용 회사 내부 회사(DB) 또는 근로자(DC)
    중간정산 불가능 불가능
    퇴직금 수령 일시금(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가능
    퇴직금 계산 퇴직시점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B : 퇴직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
    수급권 보장 불완전 보장

     

    DB란 무엇인가요?

    DB는 확정급여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내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C란 무엇인가요?

    확정기여형으로 가입자인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DC계좌로 주식, 채권 등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DB VS DC 뭐가 좋나요?

    무조건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각 유형별로 선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DB형 추천하는 대상자

    • 승진기회가 많은 근로자
    •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 투자에 자신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것 같다면 DB형을 선택하는 게 옳습니다.

     

     

    DC형 추천하는 대상자

    • 승진기회가 적은 근로자
    • 임금상승률이 낮은 근로자
    • 이직이 잦은 근로자
    • 투자에 자신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

     

    임금상승률보다는 운용수익률이 높을 것 같은 대상자들은 DC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근로자가 개별가입해 여유자금 적입운용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방식

     

    즉, IRP계좌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 하나의 계좌로 몰아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DB, DC와 다른점은 근로자의 개인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혜택

    퇴직급여는 퇴직소득 과세 전 금액으로 IRP계좌에 이전되며 해지해 수령하기 전까지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를 통해 55세 이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할 경우 퇴직급여와 운용수익 모두 절세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DC와 동일하게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계좌 설정 시 연금저축계좌 및 DC제도와 합산하여 매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54세 이하이면서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수령 가능한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꼭 IRP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을 경우 '해지'를 할지 '유지'를 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절차

    1. IRP 통장 개설
    2. IRP 통장 사본 제출
    3. IRP 계좌로 퇴직금 입금

     

    • 퇴직금을 받고 IRP계좌 해지 시 : 일시금 수령
    • 퇴직금을 받고 IRP계좌 유지 시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수령 방법 선택하기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DC로 받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각 방법에 맞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목돈이 당장 필요하다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지만 그래도 일시 수령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 퇴직금을 당장 사용할 것 같지 않다라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도 있고 세제 혜택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