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만큼이나 스트레스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 분진이며, 공사 분진 손해배상 청구할 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판례가 있는지 그리고 판례가 있다면 공사 분진 손해배상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사 분진이란?
공사 분진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먼지를 뜻 합니다.
건축 자재를 가공하거나, 토목 공사, 철거 작업 등 다양한 건설 활동에서 발생하게 되며, 공사 분진은 작고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닙니다.
이로 인해 호흡기로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 분진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유
대부분의 공사는 짧아도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쳐 진행됩니다.
이 긴 기간 동안 공사 분진으로 인해 주변 주거지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관계자와 주민이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지만, 피해 수준이 너무 커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생기게 되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느 것이 쉽고 빠르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사실
공사 분진 피해 처럼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환경소송 유형의 손해배상사건입니다.
환경소송 유형의 손해배상은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 공사현장의 심한 소음과 진동 그리고 분진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경우 공사 분진과 같이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특히 공사 분진 같은 경우 공사 현장에서 분진망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분진 손해배상 범위
법류지원센터의 송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정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원칙 및 유형 | 원칙 및 인정범위 | |
---|---|---|---|
배상항목 | 통상손해 | 훼손된 상태로 사용 가능 | 교환가치 감소분 |
사용불가 (수리불가) | 교환가치 | ||
수리가능 | 수리비 | ||
수리비 > 교환가치 | 교환가치로 한정 | ||
특별손해 | 수리비외에 보수 후의 재산가치 감소액 | ||
과실징계 | - | 책임의 제한 | 건물의 구조, 자연적인 노후도, 철거공사의 영향, 내적요인, 벽체균열 기타 제반 사정 |
위자료 | 특별손해 | - | 일상생활불편, 소음, 공해, 건물의 기울어짐 |
위 표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공사 분진 손해배상은 위자료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위자료의 경우 고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 이외에 진동, 분진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도 있었는지
- 소음 발생의 기간
- 피해자의 연령
- 피해자의 가족수
공사 분진 손해배상 위자료 판결례
실무 : 다른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어 이와 함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아니라 순수하게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인정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그 금액은 대체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로 인정한다.
- 출처 :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공사 분진 손해배상과 비슷한 판례
공사 분진 손해배상 보다는 공사 소음과 관련된 손해배상 판례가 많습니다.
또한 분진보다 더 확실하게 청구 요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까지 가기 전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소음 또는 분진에 대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아랫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 공사 소음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