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말 저렴한 대출 금리로 이제는 고려하는 상품이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대출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목돈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예금에 넣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여 집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최신 정보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과 금리 모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대상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대상자
-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날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시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또는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시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도 기준 5.06억 원입니다.
- 신용도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대상자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평)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대출 신청하려는 주택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구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한도
- 아래 2가지 조건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산정됩니다.
-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매매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아래 2가지 조건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산정됩니다.
금리 내용 및 추가내용
- 대출금리
- 최저 연 2.15% ~ 최고 연 3.0%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능)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 연 0.5% p
- 장애인 가구 연 0.2% p
- 다문화 가구 연 0.2% p
- 신혼 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한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연 1.5%로 적용합니다.
- 대출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 대출 실행 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유의사항
상담 문의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다른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및 문의 그리고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해에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여 저의 첫 전셋집을 계약하는 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보고 은행을 돌아봐도 디딤돌 대출만 한 전세자금대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내 집마련디딤돌 대출 활용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