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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쌓기

다자녀 혜택이 2자녀로 기준 완화가 됩니다.

by 찬성찬,2 2023. 8. 17.

    교육부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자녀 기준

    '다자녀'의 기준이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 모든 게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이 받던 혜택들

    1.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 지원
    2.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
    3.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할인

    이 모든 혜택을 2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차를 구입하면 차종에 따라 차량 가격의 4% ~ 7%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4000만 원짜리 승용차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은 280만 원입니다.

    단,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정원 7~10명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할 때는 이를 면제해 줍니다.

    정원이 6인 이하인 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면제를 해주며, 그 이상이면 14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위의 내용의 혜택을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시점은 이르면 2025년부터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 12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자녀 특공 물량은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의 10%입니다.

    정부는 다만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 차이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3자녀 이상 가구만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 있었지만, 이제 자녀가 둘만 돼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문화시설 할인 기준도 '2자녀'로 모두 통일됩니다.

    정부는 영유아 동반자가 문화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혹은 담임 추천 대상 작다 신청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도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으로 다자녀 가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준 완화 이유

    이 모든 혜택을 2자녀로 늘리는 것은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15세 ~ 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까지 떨어졌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