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자녀 기준
'다자녀'의 기준이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 모든 게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이 받던 혜택들
-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 지원
-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
-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할인
이 모든 혜택을 2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차를 구입하면 차종에 따라 차량 가격의 4% ~ 7%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4000만 원짜리 승용차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은 280만 원입니다.
단,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정원 7~10명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할 때는 이를 면제해 줍니다.
정원이 6인 이하인 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면제를 해주며, 그 이상이면 14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위의 내용의 혜택을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시점은 이르면 2025년부터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 12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자녀 특공 물량은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의 10%입니다.
정부는 다만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 차이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3자녀 이상 가구만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 있었지만, 이제 자녀가 둘만 돼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문화시설 할인 기준도 '2자녀'로 모두 통일됩니다.
정부는 영유아 동반자가 문화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혹은 담임 추천 대상 작다 신청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도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으로 다자녀 가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준 완화 이유
이 모든 혜택을 2자녀로 늘리는 것은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15세 ~ 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까지 떨어졌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