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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쌓기

실업급여 지급일 및 절차 등 구직급여 총정리

by 찬성찬,2 2023. 9. 8.

    실업급여는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줘서 생계불안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며, 이번글에서는 구직급여의 지급일 및 절차 등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일

    구직급여를 신청한 후 짧게는 바로 다음 날 길게는 30일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고용보험 앱에서 지급 처리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을 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료들은 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신청 바로가기
    실업 인정 신청 바로가기

    구직급여 지급 절차

    1. 실업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2.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수강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주 ~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신청이 승인이 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예시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구인에 응모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구직급여 대상 및 급여지급액

    구지 급여 대상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대상 추가내용

    • 신청하려는 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입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곱한 값을 지급액으로 산정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 상한액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구직급여 지급 하한액

    퇴장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의 값이 하한액입니다.

    (최저 임금법상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직업 특성 별로 구직급여 대상 및 지급액이 다릅니다.

     

    예술인 구직급여 바로가기

     

    노무 제공자 구직급여 바로가기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바로가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바로가기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그리고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구직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론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적극적은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류제출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장을 방문하여 구직활동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을 이용하여 구직활동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시 : 입사지원서 등)
    •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직활동
      • 모집요강 화면을 출력하거나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구직활동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씩 꼭 제출해야 합니다.

     

    더많은 제출 자료와 자세한 지급절차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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