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즉 본인부담금환급금 2조 4천7백8억 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으로 1인 당 편균 132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이중 186만 6,370명은 개인별 신청을 통해서 환급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꼭 조회를 한 후 신청하셔야겠습니다.
환급금 지급일 및 조회 신청 방법
환급금 지급일
- 일반적인 환급금 지급일은 계좌번호를 입력 한 뒤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5~6시쯤에 입금이 되며, 업무 상황에 따라서 입금이 지연될 수도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유효기간
- 3년 이내 (3년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로그인 후 첫 페이지에 위 사진과 같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저는 비록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없지만 환급금 건수와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위 사진과 같이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가입자에게 초과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서 지급받습니다.
-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확인 및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
- 신청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 계좌번호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할 시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됩니다.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 23년 기준 1,014만 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을 진행합니다.
다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료 환급금
-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또는 자격의 소급상실 및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
- 기타 징수금 환급금
-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해 주는 제도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대상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을 돌려드리는 제도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항암제나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에서 ~ 12주 기간 동안 약제별 투약일 수 기준으로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을 100% 환급해주는 제도
위의 설명드린 내용은 모두 신청을 직접 하셔야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및 지원금입니다.
꼭 환급금(지원금)을 조회하시고 신청까지 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취업 촉진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