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줘서 생계불안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며, 이번글에서는 구직급여의 지급일 및 절차 등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일
구직급여를 신청한 후 짧게는 바로 다음 날 길게는 30일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고용보험 앱에서 지급 처리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을 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료들은 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절차
1. 실업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수강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주 ~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신청이 승인이 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예시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구인에 응모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구직급여 대상 및 급여지급액
구지 급여 대상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대상 추가내용
- 신청하려는 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입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곱한 값을 지급액으로 산정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 상한액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구직급여 지급 하한액
퇴장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의 값이 하한액입니다.
(최저 임금법상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직업 특성 별로 구직급여 대상 및 지급액이 다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그리고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론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적극적은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류제출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장을 방문하여 구직활동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을 이용하여 구직활동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시 : 입사지원서 등)
-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직활동
- 모집요강 화면을 출력하거나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구직활동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씩 꼭 제출해야 합니다.
더많은 제출 자료와 자세한 지급절차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