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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쌓기

아이돌봄 서비스 2024 만 12세 아동이 있다면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하세요.

by 찬성찬,2 2024. 2. 7.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양육 부담 경감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영아와 방과 후 아동을 돌봄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취업 부모에게 양육 부담을 줄여주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총 5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시간제 서비스', '영아 종일제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서비스 종류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이용 대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
    정부 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용 요금 기본형 : 시간당 11,630원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활동 내용 아동의 일상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 아동의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서의 돌봄,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이 있습니다.

     

    종합형 서비스

    • 기본형 서비스에 더해서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예시)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아동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이용 요금

    • 기본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추가 : 최소 30분 단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영아종일제서비스

    서비스 종류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시간 월 200시간
    이용 요금 시간당 11,630원
    활동 내용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 제외)

     

     

     

    아이돌봄 영아종일제서비스 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용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범위로 합니다.
    •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에 관련된 활동을 범위로 합니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요금

    • 기본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추가 : 최소 30분 단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기관연계 서비스

    아동 연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18,600원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습니다.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아이돌봄 기관연계 서비스 활동 범위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을 보조합니다.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의 교육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가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이돌봄 기관연계 서비스 이용 요금

    • 기본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추가 : 최소 30분 단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