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양육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하는 방법을 숙지해서 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에 따라서 가정양육 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상세내용
가정양육수당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에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영유아
-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지원 내용
양육수당
- 0개월 ~ 11개월 : 20만 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만 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 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0개월 ~ 35개월 : 20만 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 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 0개월 ~ 11개월 : 20만 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17만7천 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만 6천 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만 9천 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서 간편하고 쉽게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화면을 보고 화면을 따라 하면 양육수당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방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을 위해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만 0세 반 ~ 만 2세 반
아동 연령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만 0세반 | 514,000원 | 514,000원 | 771,000원 |
만 1세반 | 452,000원 | 452,000원 | 678,000원 |
만 2세반 | 375,000원 | 375,000원 | 562,500원 |
- 만 3세 반 ~ 만 5세 반
아동 연령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만 3세반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만 4세반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만 5세반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 유아 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환 방법
전환 신청은 따로 없으며, 보육료 지원사업에 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6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늦은 신청을 하시면 자기 부담금이 생길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사업 또한 복지로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여융아 > 보육료(어린이집)
버튼을 통해서 이동하시면 화면을 따라 하시면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
아동 연령 구분
- 만 0세 : 22.01.01 이후 출생한 아동
- 만 1세 : 21.01.01 ~ 21.12.31. 까지 출생한 아동
- 만 2세 : 20.01.01 ~ 20.12.31. 까지 출생한 아동
- 만 3세 : 19.01.01 ~ 19.12.31. 까지 출생한 아동
- 만 4세 : 18.01.01 ~ 18.12.32. 까지 출생한 아동
- 만 5세 : 17.01.01 ~ 17.12.31. 까지 출생한 아동
사회보장급여 신청 다운로드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보육료 지원사업 > 서식/자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신청이 늦으면 자기 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늦지 않고 전환 신청 꼭 하셔서 혜택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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