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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쌓기

2023 양육수당 유치원 보육료 전환 신청 방법

by 찬성찬,2 2023. 10. 6.

    2023 양육수당 유치원 보육료 전환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정 양육 시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에서 유치원에 재원 하면서 생기는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보육료로 전환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3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며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눵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워 노하는 사업입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양육수당 0개월 ~ 11개월 200,000원
    12개월 ~ 23개월 150,000원
    24개월 ~ 86개월 미만 100,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개월 ~ 35개월 200,000원
    36개월 ~ 86개월 미만 100,000원
    농어촌 양육수당 0개월 ~ 11개월 200,000원
    12개월 ~ 23개월 177,000원
    24개월 ~ 35개월 156,000원
    36개월 ~ 47개월 129,000원
    48개월 ~ 86개월 미만 100,000원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2가지 신청방법

    1.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불가능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3. 복지로 화면 따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화면을 보면서 양육수당 신청까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화면 따라 하기

     

    tbu/app/twoa/twoaf/TWOA37001M

     

    www.bokjiro.go.kr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유아학비 또한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가 있다면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국공립 유치원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 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020년 1월 ~ 2월 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해서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더라도 유예한 1년에 한하며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으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는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측 유아 학비지원 월 최대 20만 원 (별도 신청)

     

     

    지원 내용

    만 3세 ~ 5세 교육비 국립 및 공립 : 월 10만 원 사립 : 월 28만 원
    만 3세 ~ 5세 방과후 과정비 국립 및 공립 : 월 5만 원 사립 : 월 7만 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사립 월 최대 20만 원 범위 내

     

    신청 후

    • 신청 후에는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서 교육청 >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양육수당 유치원 보육료 전환 신청

     

     

    기존에 양육수당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유치원 보육료 즉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양육수당 지원은 종료가 되며, 신청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소급지원이 불가능하기에 신청할 때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에서 유치원 보육료로 전환 신청 바로가기
    양육수당에서 유치원 보육료로 전환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복지로 화면 따라 하기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화면 따라하기 바로가기 (링크)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내용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16일 이후 양육수당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과 유아학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으며,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전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기를 조금이라도 놓치면 자기 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전환하시면서 혜택 이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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