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지식 쌓기

취업촉진수당 종류 지급 조건 및 지원 금액

by 찬성찬,2 2023. 9. 11.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에는 4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취업촉진수당 종류별 지급 조건 및 지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급여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조건에 충족하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종류

     

     

     

    실업급여 중에서도 취업촉진 수당은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조기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구직 활동비
    4. 이주비

    위 4가지 종류의 취업촉진수당은 모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대상자들의 재취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중 취업촉진수당 종류
    실업급여중 취업촉진수당 종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 및 금액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된 경우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됩니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이 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이며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되었거나 또는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이 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미리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이 된경우
    • 남은 구직급여 2분의 1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점과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당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 즉,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자영업자)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조기 재취업수당 주의사항 확인하기
    조기 재취업수당 주의사항 확인하기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 요건 및 금액

    • 실업기간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훈련을 받은 날 1일당 7,530원을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 기한 및 구비서류

    • 정확한 신청 기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당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광범위한 지역 즉, 장거리 지역들을 거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급요건 및 금액

    • 직업안정기과낮으이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이어야만 합니다.
    • 구직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자의 거주에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서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금액은 거주지로부터 방문한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이 되며, 숙박비는 숙박한 밤의 수 에따라 계산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기한 및 방법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활동비 지급 여부는 실업급여 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서 통지가 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다운로드 버튼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다운로드 버튼

     

     

    이주비 청구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서 주거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요건

    • 수급자격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부족해야 합니다.

     

     

    이주비 청구 신청 기한 및 방법

    • 이주비 청구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되, 필요시에는 수급자격자가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가 됩니다.

     

    이주비 청구서 다운로드 버튼
    이주비 청구서 다운로드 버튼

     

     

     

    이렇게 취업촉진수당의 4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금액이 다르고 신청 기한, 지급 조건 등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