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에는 4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취업촉진수당 종류별 지급 조건 및 지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급여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조건에 충족하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종류
실업급여 중에서도 취업촉진 수당은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구직 활동비
- 이주비
위 4가지 종류의 취업촉진수당은 모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대상자들의 재취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 및 금액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된 경우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됩니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이 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이며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되었거나 또는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이 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미리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이 된경우
- 남은 구직급여 2분의 1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점과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당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 즉,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자영업자)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 요건 및 금액
- 실업기간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훈련을 받은 날 1일당 7,530원을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 기한 및 구비서류
- 정확한 신청 기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당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광범위한 지역 즉, 장거리 지역들을 거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급요건 및 금액
- 직업안정기과낮으이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이어야만 합니다.
- 구직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자의 거주에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서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금액은 거주지로부터 방문한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이 되며, 숙박비는 숙박한 밤의 수 에따라 계산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기한 및 방법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활동비 지급 여부는 실업급여 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서 통지가 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이주비 청구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서 주거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요건
- 수급자격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부족해야 합니다.
이주비 청구 신청 기한 및 방법
- 이주비 청구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되, 필요시에는 수급자격자가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가 됩니다.
이렇게 취업촉진수당의 4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금액이 다르고 신청 기한, 지급 조건 등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