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2024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됩니다.
대통령과 저출산 회의를 열고 어떠한 방안이 나왔으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정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은 급여와 함께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이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자마자 금방 퇴사를 하는 상황이 비번하여 이를 막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둔다면 육아휴직 급여의 25% 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일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본임금은 통상임금의 80%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월급이 2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입니다.
원래라면 160만 원이 맞지만 육아휴직 최대 급여액은 15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에 150만 원의 75%인 1,125,000원만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직장에 복귀해서 6개월 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구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급여가 적은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을 더더욱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되는 만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사실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괴롭힘과 차별이 있어도 사후집금을 받기 위해서 회사를 나오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후 6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서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총 2037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정확한 내용은 12월 말 ~ 2024년 1월 초 대통령이 발표한다고 합니다.
2024 육아휴직급여 인상 금액은?
2023년 현재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 원입니다.
12월 말에서 2024년 1월에 발표하는 내용에서 대통령은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이 된다면 2024 육아휴직급여 인상 금액은 총 약 20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추가 방안으로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그리고 승인 절차 없이도 자동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동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위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방안인 만큼 거의 90% 확실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 주휴수당 글을 통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전 인상되는 금액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직장인이 세금으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