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즉 최저임금이 240원 인상결정 되면서 2024 주휴수당 금액 또한 인상이 되었습니다.
2.5% 인상된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금액이 오른다고 조건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주휴수당 금액을 알면서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주휴수당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이해해야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정확하고 자신 있게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 즉 주휴일에 제공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법으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2024 주휴수당 금액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주휴수당은 76,960원입니다.
2024년에는 240원 인상된 최저시급 9,860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주휴수당은 78,880원이 됩니다.
위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직원의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40 ) X 8시간 X 시간
쉽게는 일주일마다 후리치 임금을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자신의 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식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2024 주휴수당 금액이 인상이 된다고 주휴수당 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금액을 알고 2024년 인상되는 자신의 월급을 계산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정확히 알고 조건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반박 또는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뿐이니 짧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첫 번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인정이 되는 사항이며,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두 번째
일주일 동안의 근로일에 모두 출근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가 출근해 일하기로 한 날입니다.
예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근무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으면 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5일이 됩니다.
단, 주휴수당 두 번째 조건에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각 또는 조퇴를 했더라도 결국 출근을 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 중간에 조퇴를 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늦은 시간에 했다고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세 번째
다음 주 근무하는 근로자
다음 주에 근무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는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출근을 안 한다면 이번 주치 주휴수당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주휴수당 자체가 근로자가 하루를 쉬고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며 그다음 주에도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함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출근을 안 한다면 주휴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4 주휴수당 상세설명과 조건 그리고 금액까지 알아봤습니다.
최저시급이 크게 인상이 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에도 큰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의 불이익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2024 주휴수당도 인상이 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또는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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