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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쌓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최저 금리 1.1% 결혼 예정자 또는 신혼부부 필독!!

by 찬성찬,2 2023. 11. 21.

    2024년 금융지원 강화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도입됩니다.

    조건과 금리를 자세히 알아보고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과 버팀목을 비교해 보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조건-썸네일
    신생아-특례대출-조건-썸네일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주택 전세자금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대출모두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단, 출생아는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는 만큼 2023년에 출산한 부부 또는 2024년 결혼계획 및 출산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금융지원 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안을 통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조건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대출 가능한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소득별 금리(1자녀 기준)
    8,500만원
    연 1.6% ~ 연 2.7%
    소득별 금리(1자녀 기준)
    8,500만원~1억3000만원
    연 2.7% ~ 연 3.3%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조건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대출 가능한 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도시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소득별 금리(1자녀 기준)
    7,500만원
    연 1.1% ~ 연 2.3%
    소득별 금리(1자녀 기준)
    7,500만원~1억3000만원
    연 2.3% ~ 연 3.0%

     

    • 두 대출 모두 금리는 대출이 실행되고 5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 두 특례 대출은 대출받은 후 한 명의 아이를 낳을 때마다 금리가 0.2%씩 내려가며, 금리 적용기간이 추가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외 추가로 공공분양 뉴 홈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이 됩니다.

    신생아 주택공급은 2024년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내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임신과 출산이 증명된다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약 975만 원)

     

    자산 3억 799만 원 이하

     

    추가로 민간분양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할 경우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을 해주며, 공공임대 또한 출산가구 우선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은 국토교통부 보도 참고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을 아래 PDF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 PDF

     

    정부 주택 대출 비교

    정부-주택-대출-비교
    정부-주택-대출-비교

     

    기존에 버팀목과 디딤돌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얼마나 다른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금리
      • 최저 금리 연 1.5% ~ 최고금리 연 2.7%
    • 한도
      • 수도권 최대 3억 원
      • 수도권 외 도시 최대 2억 원
      • 임차보증금의 80%
    • 기간
      • 2년 (4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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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대출

    •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8천5백만 원 이하
    • 자산 조건
      •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 금리
      • 5년 고정금리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척)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
      • 우대 금리 최대 1.9% 적용 가능
    • 한도
      • 최대 2.5천만 원
      • 생애최초 3억 원 이하
      •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하
    •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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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024년 1월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이 된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41.9% 주택마련과 같이 결혼비용이 부담스럽다.
    • 25.2% 결혼생활에 자신이 없다.
    • 18.2%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
    • 12.8% 출산, 양육 고민 때문에 주저한다.

     

    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대답이 많은 주택마련과 같은 결혼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살펴보면서 기존에 있던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보다는 좋은 여건인 건 맞습니다.

    단, 집을 우선공급 또는 집을 낮은 금리로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저출산 문제에 효과를 보일까는 의문스럽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글을 읽고 다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랫글들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