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기준 및 처벌부터 면허취소 수준까지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대비 처벌과, 단속에 걸렸을 때 또는 음주 후 사고를 냈을 때 처벌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조금 낮은 처벌이가능한지, 음주운전으로 교육은 어떻게 듣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처벌)
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 벌금(처벌) |
---|---|
0.2 %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해 보기
성별, 주류 종류, 음주를 한 시간만 기재해도 현재 본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처벌
음주운전 단속할 때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꼭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단속 후 음주에 걸렸을 경우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위 벌금 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할 경우?
경찰 공무원이 측정을 요구했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운전자가 음주 측정 결과를 인정 못할 경우,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처벌 사례
음주운전 단속 초범이 아닌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후 5년 이내에 재범했을 때는, 이후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추가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 되려면, 소주 몇 병을 얼마나, 언제까지 마셔야 되는지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기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
음주운전 사고 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고 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초범과 재범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다릅니다.
법무법인 세움 '음주운전 사고 선처받는 방법(대응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벌금과 함께 처벌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자, 벌점 보유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대상자별 교육 과정이 다릅니다.
음주운전 1회 대상자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교육 과정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3회 차 교육이 끝난 후에는 면허 취소자는 면허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면허 정지자의 경우 2차 현장참여교육을 진행하며, 30일 추가 감경가능합니다.
음주운전 2회 대상자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 교육 과정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면허 취소자의 경우만 4회 차가 교육이 종료되고 면허 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음주운전 3회 대상자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교육 과정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면허 취소자, 면허 정지처분자에 대한 교육 과정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본인 벌금 조회하기
음주운전 관련 벌금 납부 방법
음주운전 관련 벌금 납부는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벌금 납부
- 통지서에 적혀있는 가상 계좌번호로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ATM을 이용해서 전자납부번호 고지내역 확인한 다음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계좌이체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뱅킹을 통해 벌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계좌번호를 이용해 이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계좌를 통한 벌금 납부
금융결제원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 사이트 (https://www.kftc.or.kr/service/fncJoinInfo)에서 벌금 고지내용 확인 한 다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벌금은 처벌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벌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벌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방법
마무리
음주운전 벌금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초범인 경우 또는 재범인 경우 처벌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며, 같은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그 처벌의 수위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결론은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음주 단속 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