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뺑소니 신고 방법과 함께, 신고했을 때 뺑소니 차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번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보험사에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신고했을 때 범칙금과 벌점에 대한 정보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 뺑소니란?
주차된 차 뺑소니는 주차 및 정차 차량에 사고를 내고 난 뒤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물적피해라고도 하며, 이와 관련된 범칙금과 벌점은 도로교통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차된 차 뺑소니 신고 시 처벌
도로교통법 제 156조 10호
도로교통법 제 156조 10호에 따라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만 손괴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대상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 구류란?
구류란 1일~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는 형벌을 뜻합니다.
- 과료란?
약한 재산형으로 벌금과 유사하지만 2천 원~5만 원정도로 액수가 적습니다.
단,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몰피도주의 경우 차량별 다르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 승합차 13만 원
- 승용차 12만 원
- 이륜차 8만 원
위 범침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벌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에, 의견 진술과 함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주차된 차 뺑소니로 벌점 15점을 받게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위반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이 외에도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위반 사항은 다양하며, 한 가지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벌점 45점이 되면서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주차된 차 뺑소니 신고 방법
주차된 차 뺑소니 신고 방법은 결찰에 신고 후 보험사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순서대로 경찰 신고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된 차 뺑소니 경찰 신고 방법
경찰에 빠르게 신고할수록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영상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주차된 차량의 CCTV 확보입니다.
내 차의 반대편 또는 주변 차량 CCTV를 확보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뺑소니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 뺑소니 보험사 신고 방법
보험사에 신고를 할 때도 무엇보다 증거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뺑소니가 확인되자마자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상을 위한 서류와 그 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경찰에 먼저 신고 후 가해 차량을 잡았을 때, 합의를 진행해도 되고 보험처리를 해서 차량 수리와 렌트 비용 등의 보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 뺑소니 신고 방법 결론
주차된 차 뺑소니 신고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차량 CCTV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차주를 통해 차량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된 차 뺑소니 합의금 금액은?
만약 뺑소니 가해자 차량을 잡았고, 합의를 원할 경우 금액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액수는 차량 수리비와 렌트 비용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단, 대체적으로 1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의 합의금 금액입니다.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 안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은 법률 상담이 불편하다면, 한 번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된 차 뺑소니 신고 시 주의 사항
주차된 차 뺑소니 신고할 때 주차된 차량이 불법 주정차 구역 등에 위치해 있었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