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반절 이상의 구직급여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취업 후 1년 후 수당을 챙길 수 있기에 취업, 월급, 조기 재취업수당까지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반절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일을 한 경우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주가 변경이 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조건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근로수당 받기 전 사업주에게 재고용이 된 경우
- 근로수당 받기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고용이 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일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제출한 후 청구 후에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꼭 취업을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금액
조기 재취업 시 끊겼던 반절 이상의 구직급여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통해서 예상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외로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공통 제출 서류입니다.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어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했음을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시기 전 주의사항과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일반 근로자 등 직업 형태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받았던 재취업자들 위해서 12개월 후 남아 있던 구직급여액을 지급하는 것이 조기 재취업 수당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방법부터 신청 후 지급일이 언제인지 등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지급일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