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오는 2024년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재정 부담 상승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시급)으로 결정되면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판에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고용보험기믕 관련 급여와 공공 계약 단가, 산업재해 보상금 등이 줄줄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 이번 인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2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법령은 29개, 복지 관련 제도는 48개에 달합니다.
대표적으로 산재보상금과 출산휴가급여 또한 포함이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우선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현행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책정한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11조 1938억 원으로, 이미 올 들어 6월까지 절반이 넘는 5조 80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 개편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 입니다.
산재 보상금도 최저임금 연동
산재 보상금도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 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 기준으로 삼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 밖에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는 국내 정착지원금도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1일당 하루 최저임금의 최대 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근로자는 최대 334만 7000명((영향률 15.4)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 343만 7000명(영향률 16.4%) 보다는 소폭 적은 수치입니다.
한 노동경제학자가 말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국가적으로는 법정 의무지출이 늘어난다" 그리고 "파급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심의를 해야 한다"
이미 최저임금은 결정된 사실이고 그렇기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많은 지원금도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하나 정부지원금이 늘어나는 것보다 정부지원제도가 더 생기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