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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쌓기

2023년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일 1인당 편균 132만원 환급

by 찬성찬,2 2023. 9. 7.

    정부가 지난해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즉 본인부담금환급금 2조 4천7백8억 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으로 1인 당 편균 132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이중 186만 6,370명은 개인별 신청을 통해서 환급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꼭 조회를 한 후 신청하셔야겠습니다.

     

     

    환급금 지급일 및 조회 신청 방법

     

     

    환급금 지급일

    • 일반적인 환급금 지급일은 계좌번호를 입력 한 뒤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5~6시쯤에 입금이 되며, 업무 상황에 따라서 입금이 지연될 수도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유효기간

    • 3년 이내 (3년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설명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로그인 후 첫 페이지에 위 사진과 같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2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저는 비록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없지만 환급금 건수와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위 사진과 같이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가입자에게 초과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서 지급받습니다.
    •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확인 및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
    • 신청주의사항
      1.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 계좌번호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할 시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표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됩니다.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 23년 기준 1,014만 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을 진행합니다.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확인하기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확인하기

     

    다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1. 보험료 환급금
      •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또는 자격의 소급상실 및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
    2. 기타 징수금 환급금
      •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해 주는 제도
    3.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대상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을 돌려드리는 제도
    4.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항암제나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5.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에서 ~ 12주 기간 동안 약제별 투약일 수 기준으로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을 100% 환급해주는 제도

     

    위의  설명드린 내용은 모두 신청을 직접 하셔야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및 지원금입니다.

    꼭 환급금(지원금)을 조회하시고 신청까지 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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